보완수사권 폐지됐는데…해경 수사관 36%가 '3년 미만' 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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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경 수사부서 783명 중 283명(36.1%)이 수사 경력 3년 미만
수사경과 해제 2년 142명, 수사심의 신청 연 3건에서 14~15건으로 급증
수사 전문성 확보와 외부 통제 장치 병행해야

가상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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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이 경찰과 해양경찰에 더 크게 옮겨 가고 있지만, 해경 수사 현장의 경험 구조는 이를 감당하기에 아직 얇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이 수사 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사부서 경찰관 783명 중 283명(36.1%)이 수사 경력 3년 미만이다. 1년 미만도 102명이다. 3년 미만 비율은 2021년 45.2%, 2022년 65.6%,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3분의 1을 넘는다.

제도 환경은 빠르게 바뀌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요구'만 하도록 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이 반복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맡던 '2차 점검'이 사라진 만큼 1차 수사의 완성도가 곧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됐다.

[2021년~2026년 수사부서 경찰관의 수사 경력](단위 : 명) / 임미애 의원실
[2021년~2026년 수사부서 경찰관의 수사 경력](단위 : 명) / 임미애 의원실

해경 수사 현장에서는 이런 징후가 이미 나타난다. 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사경과가 해제된 해경 수사관 142명 중 72명(50.7%)은 본인 희망에 따른 해제였다. 숙련될 즈음 수사 부서를 떠나는 흐름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64건이다. 2021년 6건, 2022년 3건에서 2025년 15건, 올해 14건으로 늘었다. 심의가 이뤄진 52건 중 8건에서 수사과오가 인정됐다. 2023년 연산호 군락 인근 관광잠수함의 해저 암반 훼손 고발 사건은 불송치됐다가 추가 조사로 고의가 입증돼 송치됐다. 결론이 바뀐 사건은 5건이다.

해양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박 운항, 해양사고 원인 규명, 해양환경 훼손 등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부산 소재 경찰서 수사팀장을 지낸 양정훈 변호사는 임 의원실을 통해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면 최소 3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며 "저연차 비율을 2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법률 조언을 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독을 독립기구가 맡는 영국식 모델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결국 관건은 수사 권한이 커지는 속도에 맞춰 전문성과 통제 장치를 함께 갖추는 일이다. 수사경과 유지 유인, 저연차 비율 관리, 수사심의 실효성 강화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임미애 의원 / 의원실 제공
임미애 의원 / 의원실 제공

임미애 의원은 "수사관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확대된 수사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의 입장과 개선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