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절반, 이미 자식에게 줬다”…주식 부자 전원주 깜짝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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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원주가 밝힌 상속 전쟁 예방법, 재산 절반만 증여하는 이유
생전 증여 vs 사후 상속, 어떤 선택이 가족 분쟁을 막을까?

배우 전원주가 자신의 사후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의 절반을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미리 넘기지는 않았다며 노후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끝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다.

전원주는 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의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편에 출연해 자신의 상속 계획을 공개한다. 전원주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린 경험을 밝혀왔으며, 이번 방송에서는 사후 가족 간 재산 다툼을 막기 위해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전원주가 선택한 방식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넘기는 대신 절반만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보유하는 것이다. 그는 재산을 미리 전부 넘길 경우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넸다.

전원주는 “미리 다 주면 효도를 못 받는다”며 남은 재산의 절반은 자신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자신의 사후 자녀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생전에 자신의 생활과 돌봄을 위해 사용할 재산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전원주는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며 절약을 통해 목돈을 마련했고 이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방송에서도 주식 투자 경험과 재테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

유튜브 '전원주_전원주인공'
유튜브 '전원주_전원주인공'

이번 방송에서 전원주의 사례가 소개된 것은 고령층의 상속 준비가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PD수첩’은 전원주 사례와 함께 실제 상속 과정에서 벌어진 가족들의 분쟁도 다룬다.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자매 사이에서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거나, 생전에 부모를 돌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에서 상속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 등이 방송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재혼한 남편과 이혼한 뒤 재산분할 문제를 겪은 70대 여성의 사례도 다뤄진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음에도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정수연 씨(가명)는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70%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부모를 간병한 장남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다른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례도 소개된다. 부모 생전에 누가 얼마나 돌봤는지를 두고 가족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다.

치매를 앓는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갈등도 방송에서 다뤄진다. 부모의 의사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산 관리와 증여, 유언 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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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과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민법상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단순히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구하라법’도 이번 방송에서 다뤄진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상속인의 자격뿐 아니라 유언의 효력, 증여재산, 기여분, 유류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과 재산 규모,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증여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이고,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서 법률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유튜브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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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선택하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수증자가 돼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이며,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된다. 공제는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개시된다.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재산에서 채무와 일부 공제 항목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세금은 전체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 상속재산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전증여다.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서 언제나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이 때문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무조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단순히 두 번 내는 구조와는 다르다.

증여는 세금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권이 즉시 바뀐다는 점도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 문제를 넘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간다. 부모가 이후 그 재산을 다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금 역시 일단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다시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상속은 사망 전까지 재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다는 차이가 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생활비나 의료비, 요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전원주가 재산의 일부만 자녀에게 미리 넘기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유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생전 재산의 사용권과 노후 생활을 고려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유튜브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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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다. 한 자녀에게만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다른 자녀가 상속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생전에 받은 증여가 향후 상속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류분이나 특별수익, 기여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얼마를 받았는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과 재산의 성격, 상속인 관계 등을 함께 따지게 된다.

따라서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길 때는 증여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이전 관련 서류 등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언제 이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와 납부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가족끼리 구두로 ‘이 재산은 네 몫’이라고 약속하는 것과 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재산 목록과 채무를 정리하고 유언을 남길지, 생전에 일부를 증여할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할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주식 등 평가가 복잡한 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방식이고 상속은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어느 한쪽이 모든 경우에 세금이나 가족 분쟁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 증여 시점, 부모의 노후 생활비 등을 함께 고려해 이전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유튜브, MBC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