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접근 계속…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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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라 일방적으로 생각해 범행… 징역 5년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해 온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살인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10/06/img_20261006175343_efbe33e7.jpg)
A 씨는 지난 6월 부산의 한 가게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협박으로 체포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에 앞서 A 씨는 지난 5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 씨는 지난 6월 B 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
B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이틀 뒤 집에 있던 흉기 등을 챙기고 염산을 구입해 다시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였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살해 범행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단 준비”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와 염산을 준비한 점과 B 씨가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하며 그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미수·스토킹 범죄 처벌은?
형법상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실행에 착수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은 살인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법원은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