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앞에서 벌어진 참극…아버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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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
대법, 6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생일상 차려준 아들에게 사제총 두 차례 발사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당시 33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 집에서는 A 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생일잔치 도중 집 밖으로 나간 뒤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사제 총기를 가져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후 아들에게 총을 한 차례 쐈고, 총에 맞은 B 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한 차례 더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도 함께 있었다. A 씨는 이들 역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피신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현장을 빠져나갔고 약 3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생활비 지원 끊기자 사제총 제작

A 씨는 2024년 8월부터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작 방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총기를 만들었고 약 20년 전 구입한 탄환도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각각 매달 약 3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아 한때 월 64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복 지원 사실이 드러난 뒤 2023년 말부터 생활비 지원이 끊겼고 이후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A 씨는 아들을 살해하기 전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도 시너와 목화솜 등 인화성 물질을 배치하고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했다. 타이머도 맞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설정해둔 상태였다. 경찰특공대가 예정된 작동 시각 전에 장치를 해체하면서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불 안 붙었지만…대법 “방화미수 맞다”

재판에서는 실제 불이 붙기 전에 장치가 해체된 상황에서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점화장치를 설치했을 뿐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A 씨가 점화장치 설치와 작동 시각 설정까지 모두 마친 점을 근거로 방화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추가 행동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만들어 놓은 만큼 단순한 준비 단계는 지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마쳐 별도의 추가 행위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점화와 연소가 이뤄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다른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2심도 범행 내용과 방법, 총기와 탄환 등을 미리 준비한 과정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