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 1위’라더니…결국 15년 만에 체납세금 4000억원 납부하는 '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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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국세청 사상 최초의 징수 전략
개인 고액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흩어진 재산까지 추적해온 고액 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과정에서 권 회장의 납부 계획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후 약 15년 동안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다. 이는 기존 개인 고액 체납자가 한 번에 현금으로 납부한 500억원 기록을 넘어선 규모다.
남은 금액은 해외 재산을 활용해 정리한다. 권 회장은 국내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 소재한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해당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담보로 제시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선박을 세금 체납액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새로운 방식의 징수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의 적정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납부 계획에 따라 남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장부에 기록된 권 회장 관련 체납액은 3938억원보다 훨씬 많다. 권 회장 개인이 내야 할 세금뿐 아니라 해당 체납과 관련해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총액은 7902억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납부되면 관련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개인 한 명의 체납 문제를 넘어 장부상 800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 체납액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그 배경과 관련해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을 오가며 해운업을 운영해 '선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역외 탈세 혐의가 드러났고, 이에 따른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개인 고액 체납액 1위에 오르게 됐다.
이번 납부 계획에는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기반으로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국내 재산만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가 해외에 보유하거나 숨긴 자산까지 추적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 공조도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캄보디아 등과 징수 공조와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협약을 맺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국가에는 대표단을 보내고 긴급 정보회의도 진행했다. 주요국 세무당국과 청장급 회의를 열어 협력 관계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선박 등록과 관련해 중요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조됐다. 임 청장은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있어 압류가 쉽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징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련 판례를 토대로 연구용역과 법률 자문을 진행하면서 해외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살폈다. 이번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사례 역시 이런 해외 자산 추적과 법률 검토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TF에서 쌓은 경험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조직도 손질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처음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이나 명의 이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된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 재산에 대한 법리 검토, 역외 정보 수집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11~12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