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님 괜찮으시냐”…구치소에 민원 폭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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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교정 당국에 10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은 모두 961건 접수됐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민원이 3건이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교정 당국에 10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은 모두 961건 접수됐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민원이 3건이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교정 당국에 최근 10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건강 상태 묻는 민원 교정 당국에 1000건 가까이 접수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은 모두 961건 접수됐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민원이 3건이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구치소 수감된 김건희 여사 건강 상태 관련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 증언도 나와

그러나 김의겸 의원실이 확보한 구치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어지럼증을 호소해 수액 처치를 받았으나 식사의 경우 구치소 제공 단체식은 선택적으로 먹고 영치금으로 구매한 식품은 취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올해 10월 31일이다. 이런 민원 폭주는 김 여사의 건강 이상을 언급한 재판 증언과 시기가 맞물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 측의 건강 이상 호소와 구치소 집단 민원이 향후 보석 신청 등 석방 명분을 마련하기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의겸 의원 "김건희 씨 식사 걱정 등 민원으로 교정 공무원들이 일반 수용자에 써야 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다" 지적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 식사 걱정 등 민원으로 교정 공무원들이 일반 수용자에 써야 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석방 등의 특혜 명분으로 오인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되며 모든 수용자에 동일하고 엄정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교정 당국에 10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은 모두 961건 접수됐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민원이 3건이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교정 당국에 100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서울남부구치소에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민원은 모두 961건 접수됐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민원이 3건이었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보석 석방 제도는?)

보석 석방은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풀어주는 제도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보석은 무죄 판결이나 형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도 계속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정한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은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으며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