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한다...이상휘 의원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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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 우선사용 근거 마련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8일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활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철강슬래그는 고로·제강 등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철강부산물로, 시멘트 원료와 도로용 골재, 성토·복토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현행법에는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활용처 확대와 신규 제품의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약 2,416만 톤, 실제 재활용률은 97.6%다.

다만 2025년 재활용 실적을 보면 제강슬래그 재활용 물량의 57.0%가 성토·복토용에 집중돼 있어 도로·건설자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처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포스코 등 철강산업이 밀집한 포항시의 도로용 철강슬래그 공급 물량도 2010년 146만 톤에서 2025년 34만 톤으로 77% 감소했다.

신규 재활용제품 역시 실제 현장에서 시공성과 내구성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표준화와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성능 검증과 신규 용도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철강부산물이 새로운 제품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상휘 의원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상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