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권총 들고 문까지 뜯었는데 경찰 13명 헛걸음하게 만든 역대급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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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뺌하다 경찰이 전화 걸자 주머니서 울린 벨소리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이웃집에서 여성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세 차례 접수해 경찰과 소방 인력 13명을 출동시킨 남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남성은 경찰이 전화를 걸어 주머니에서 벨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오인해 권총과 테이저건을 무장하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으며 세대주에게 파손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
전문가는 가정폭력 사건 특성상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회 연속 허위 신고와 무장 경찰의 현관문 개방
최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가정폭력 강력 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했다.
경찰 병력이 장소에 도착한 직후 상황실을 통해 "계속 때리고 있다"는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들이 세대로 진입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세 번째 신고가 연달아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와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의심 세대를 특정했다.
해당 세대의 현관 초인종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이 문을 강하게 두드렸음에도 어떠한 인기척도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실제 폭행 소음이 들렸는지 지목한 주소가 정확한지 재차 질문했다.
이에 신고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여성의 비명과 폭행 소리가 확연하게 들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내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경찰은 현관문 강제 개방에 돌입했다.
이후 피의자 저항에 대비해 권총과 테이저건을 쥔 채 개방된 현관문을 통과해 진입했다.
이어 도주로가 될 수 있는 베란다까지 샅샅이 수색했다.
그러나 주거지 내부에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 폭행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은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이었다.
전화벨 소리에 들통난 발뺌과 공무집행방해 송치
수색을 마친 경찰은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신고자는 통화를 거부했다. 경찰은 112 상황실에 기록된 과거 이력 및 위치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고자의 거주지를 특정해 방문했다.
경찰이 대면한 자리에서 "옆집에서 여성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것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남성은 신고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발뺌했다.
이 같은 부인에 경찰은 상황실에 기록된 번호를 입력해 통화 버튼을 눌렀고 직후 남성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남성에게 휴대전화 화면에 수신된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직접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제야 남성은 당황하며 자신의 허위 신고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화정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경위를 조사했다.
이번 허위 신고로 인해 관할 경찰관 7명과 소방 인력 등을 합쳐 총 13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무의미하게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안 공백을 유발한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강제 개방 피해를 본 세대주는 허위 신고를 한 남성과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이였으며 원한 관계도 없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허위 신고의 표적이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관할 경찰서는 세대주에게 사과를 한 후 현관문 파손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위 신고의 법적 책임과 유사 피해 사례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한다.
이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 닫힌 공간에서 피해자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긴급 상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반복될 경우 지역 경찰력이 무의미한 장소에 묶여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 그사이 다른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