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별 공급 시작…'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분양가는?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933세대 정정 공고와 청약 일정은?
화성특례시 최고 12억대 펜트하우스, 분양가와 특별공급 자격

청약홈에 따르면 6일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 일원에 조성되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의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번 정정은 계약자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조건 중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전체 933세대에 대한 분양 일정은 1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7개 동으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71㎡부터 147㎡까지 총 933세대가 모두 일반 분양 물량으로 배정됐다. 이 중 475세대는 특별 공급으로, 나머지 458세대는 일반 공급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최초 공고는 2일 발표됐으나 6일 자로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분양 대금의 60% 범위 내 무이자 대출)와 관련해 개인 사정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 본인이 조달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입주 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역시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청약 일정과 자격 요건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분양 일정은 12일 특별 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13일 일반 공급 1순위, 14일 일반 공급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첨자 서류 접수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이루어진다. 정당 계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체결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이다. 해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인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화성특례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게 주어진다. 경쟁 발생 시 화성특례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특별 공급은 기관추천 84세대, 다자녀가구 95세대, 신혼부부 125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59세대, 신생아 84세대로 세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우선 공급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130% 이하 가구에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신생아 특별 공급은 2세 미만의 자녀(임신, 입양 포함)를 둔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은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인 청약 통장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가리며 85㎡ 초과 주택형은 100% 추첨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세부 계약 조건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입지환경 /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입지환경 /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급 금액은 주택형과 층수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전용면적 71㎡ 타입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4억 703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세대수인 371세대가 배정된 84㎡ A타입은 5층 이상 기준 5억 5750만 원으로 책정됐다. 107㎡ A타입과 B타입은 5층 이상 기준 각각 6억 7850만 원, 6억 7903만 원이다. 최고층 펜트하우스인 147㎡ P타입은 12억 4758만 원에 분양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중도금 60%, 잔금 35% 비율로 대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형별로 13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별도로 부과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 시 10%를 납부하고 잔금 90%는 입주 지정일에 낸다.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선택이 불가하며 실별, 위치별 일괄 확장 기준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첨자 서류 제출 시 모든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 인정된다. 배우자 분리 세대이거나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며, 적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아파트 공급 계약서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인지를 구매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체와 분양 계약자가 인지세를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