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후 새 가구·가전까지 들인 시골집, 이삿날 가보니 싹 다 무너져 있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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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빼앗기고 다시 월세살이 내몰린 노부부

무단 철거된 시골집 전경 / 유튜브 '뉴스헌터스'
무단 철거된 시골집 전경 / 유튜브 '뉴스헌터스'

노후 생활을 보내고자 지방의 시골 주택을 매입하고 거액의 수리비를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노부부가 입주를 직전에 두고 주택이 무단 철거당하는 피해를 당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총 9300만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매도인의 친척이 가족 내부의 상속 분쟁을 사유로 굴착기 기사를 불러 건물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노후 건물의 가치를 500만원으로 주장하며 합의금을 제시했다.

피해를 입은 노부부는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에게 부탁해 월세를 내며 생활을 지속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삿날 가루가 돼 버린 노부부의 집... 누구 짓? / 유튜브 '뉴스헌터스'

12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전 주인의 친척이 상속 갈등 끝에 벌인 주택 무단 해체 사건으로 밝혀졌다.

노부부는 2024년 8월 충남 홍성 소재 단독주택과 부지를 55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정화조 및 배수관 시설을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실시했다.

여기에 TV, 냉장고, 침대 등 가전제품과 가구류를 신규 구입하면서 주택 수리비와 가재도구 구매비로 약 38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시점에 현장을 찾은 노부부는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했다.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건물이 통째로 철거돼 잔해만 남아 있었으며, 내부 가전제품과 가구도 전부 부서져 있었다.

함석기와 지붕과 철제 대문은 물론 보일러에 충전해 둔 기름까지 모두 사라졌다.

부부는 돈이 될 만한 고철류와 쇠붙이는 빠짐없이 가져가고 부서진 목재 등만 현 한쪽에 쌓아놨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신고를 통해 확인된 무단 철거 경위는 상속 다툼에서 비롯됐다. 주택을 매도한 전 주인 A씨와 그의 작은아버지 B씨가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B씨가 굴착기 기사를 동원해 건물을 허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부부가 A씨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부부는 주택 매수 직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부부가 수리를 시작하자 대문에는 재산 분쟁 중이므로 주택 구조를 변경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이 부착됐다.

또 의문의 인물이 주택 주변을 살펴보거나 대문을 열어보는 행위가 발생했으며 대문 앞에 대변을 보는 일까지 일어났다.

부부가 매도인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A씨는 상속받지 못한 친척이 화풀이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부부는 관할 군청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거래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사를 준비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해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2년이 지나도록 주택 복구나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낡은 건물의 가치를 500만원으로 평가해 해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부부가 주택 매입과 수리 공사, 가재도구 마련에 지출한 비용은 총 9300만원이다.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노부부는 원래 살던 집주인에게 다시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현재는 그 집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행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주택을 파괴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된다.

아울러 아직 입주 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법적 지배를 받는 건조물 경계에 무단 진입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도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불법 철거로 인해 건물이 멸실된 경우 단순한 건물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불법행위 직전의 상태로 건물을 다시 지어 올리는 데 드는 '원상복구 비용(재축 비용)'을 실질적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특히 노부부가 지출한 38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킨 '유익비'이자 현존하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한다.

아울러 보금자리가 통째로 증발하는 바람에 노부부가 주택에서 임차료를 내며 생활하게 된 월세 지출액(임료 상당의 손해) 역시 불법 철거와 직결된 손해로 인정돼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