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600원으로 버티는 김세의…”휴지·칫솔도 못 산다“ 옥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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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가압류 최종 인가, 남은 건 월 20만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뉴스1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뉴스1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치소에서 하루 약 6600원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은 11일 방송에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김세의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최근 최종 인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1억원 상당의 영치금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20만원(하루 약 6600원 꼴) 범위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치소에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면 최소한의 영치금이 필요하다는 김 대표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은현장은 “(김 대표가) 판사에게 100만원을 쓰게 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고 나는 안 된다고 끝까지 싸웠다”며 “이를 20만원으로 막으려고 재판을 세 번 하고 변호사비 2000만원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대표는 가세연을 통해 은현장에 대한 주가 조작, 코인 사기 연루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은현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김세의를 고소했다. 이후 은현장은 2024년 가세연 회사 지분 50%를 매입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 대표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김 대표는 영치금 가압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옥중 편지를 통해 "생수는 물론 휴지, 치약, 칫솔 구매도 불가능해졌고 의약품도 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교도관에게서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지만, 실제 영치금 통장에는 30만원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으로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관계자 참고인 조사와 재산 조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 대표가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원, 광고 수익으로 최소 1억1500만원 등 총 1억6940여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15일 김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은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수현 측 변호인은 "망자나 유족을 비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피해자의 반박을 듣지 못했던 초반의 왜곡된 분위기를 재판에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