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4조 2교대인데 자회사는 3조 2교대…황운하 "같은 일 하는데 소속 달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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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위 국감서 근무체계 개선 촉구…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4조 2교대 시행
자회사 정원 증원 건의, 국토부 승인에도 반영 안 돼…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교대제 동일 운영" 쟁점
국토부 철도국장 "재정경제부와 증원 협의 중…4조 2교대 전환 준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 뉴스1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 뉴스1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부터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3조 2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지난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4조 2교대를 시행하는 반면 코레일관광네트웍스(가칭)의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3조 2교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근무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정기 증원 과정에서 자회사의 정원 증원 신청이 국토부 승인을 거쳐 당시 기획재정부에 건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부의 도급 정책 변화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으로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서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 간 근로환경을 같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9월 9일부터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됐다. 지침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 지침이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노동자 간 교대제 방식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회사 노동자들의 4조 2교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자회사 노동자의 근무체계 전환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코레일이 정원 증원 없이 노사합의로 4조 2교대로 바꾼 것과 달리, 도급·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는 자체 노력만으로 근무체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회사의 4조 2교대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원 증원과 이를 반영한 코레일의 계약 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철도국장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정원 증원을 협의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를 포함해 4조 2교대로의 근무체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토부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코레일과 자회사에도 정부의 정원 증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사협상과 자체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4조 2교대 전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모회사 수준으로 맞추라는 정부 방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교대제는 노동시간과 휴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원 증원과 계약 변경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철도 업무에서는 교대제가 이용객 안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환 시점과 대상 사업장 범위를 정부와 코레일이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