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좌석 2개 예매해 혼자 편히 가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 반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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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갑론을박 고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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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혼자 편안하게 이동할 목적으로 좌석 2개를 예매한 승객의 사연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대중교통 내 타인 배려를 두고 논쟁이 발생했다.

좌석을 2개 구매한 승객 A 씨는 무단으로 착석을 시도한 표 없는 여성과 실랑이를 벌였고, 역무원 중재 끝에 정당한 구매 사실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은 주말 및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의 대중교통 이용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차 나 혼자 이용하고 싶어서 두 자리 예매한 게 잘못됐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기차 탑승 시 혼자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본인 자금으로 2개의 좌석을 예매했다.

A 씨가 비어 있는 옆자리에 짐을 놓으려던 순간 표를 구매하지 않은 한 여성이 해당 좌석에 앉으려 시도했다.

A 씨는 일행이 있다고 설명하며 착석을 제지했다. 그러나 20분이 지나도 가상의 일행이 나타나지 않자 여성은 A 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A 씨는 객실을 순회 중이던 역무원을 호출했다. 역무원은 단말기를 통해 A 씨가 실제로 좌석 2개를 모두 정상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성에게 이를 알렸다.

역무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본인도 해당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A 씨는 "내가 편하게 가려고 이중 예약했는데 왜 그러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이 확산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했다. A 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측은 기차라는 대중교통의 특수성과 좌석 부족 문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말이나 명절 및 휴가철과 같이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좌석 매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이 다수의 좌석을 점유하는 것은 타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솔직히 이기적이다. 주말 기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진이라 누군가는 못 타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대중교통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력 행사보다 공동체를 향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A 씨의 행위를 옹호하는 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1인의 다수 좌석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이 빈자리에 무단으로 착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규정 위반이자 더 큰 민폐라는 것이다.

이들은 "내 돈 주고 내 좌석 예매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돈 안 냈으면서 앉으려는 게 더 민폐"라며 A 씨의 권리 행사를 지지했다.

현행 대중교통 운송 약관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개인이 사적 편의를 위해 다수의 좌석을 정상 결제한 뒤 이를 점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단, 철도 당국은 무분별한 좌석 독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재기 및 노쇼(No-Show)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열차 승차권의 1인당 구매 한도를 개인 고객 기준 '1회 최대 10석, 1일 최대 20석'으로 제한하는 여객 마케팅 지침을 전격 시행 중이다. 이는 명절 특별 수송 기간 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해당 한도 내에서 승객이 짐 보관이나 쾌적한 이동을 위해 옆 좌석을 추가로 구매해 비워두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정당한 소비자 권리로 인정받는다.

오히려 다른 교통 업계에서는 이러한 다석 점유 행위를 공식적인 부가 수익 창출 모델로 제도화해 활용 중이다.

국내외 다수의 저비용 항공사(LCC)는 탑승객이 정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옆 좌석을 추가 확보해 여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옆 좌석 구매 서비스'를 정식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고속버스 업계 역시 프리미엄 버스가 대중화되기 이전부터 편안한 장거리 이동을 원하는 승객이 우등 고속버스의 좌석 2개를 동시에 예매해 탑승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지불한 비용만큼의 공간 지배권을 인정하는 셈이다.

반면 승차권 없이 타인의 자리를 무단으로 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행정적 잣대가 적용된다.

철도사업법 및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거나 타인의 지정석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 승차로 간주돼 부가운임 징수 대상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3년 24만 241건, 2024년 28만 4,664건, 2025년 27만 181건으로 매년 20만 건을 훌쩍 넘기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