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km를 매달고 질주했다… 만취 승객 손에 숨진 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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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조심히 넘지 않는다며 격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13년 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그대로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과속방지턱 넘는 방식에 불만… 대리기사 폭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이 유지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그대로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그대로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차 밖으로 밀어낸 뒤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2%·면허 취소 수준)였던 A 씨는 대리운전 도중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스럽게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운전석 문을 열어 B 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허리가 안전벨트에 걸렸지만, A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분 40여 초 동안 1.5km가량을 운전했다.

A 씨가 급격하게 속도를 높이거나 방향을 바꾸면서 차량이 가드레일과 연석 등에 잇따라 부딪혔고, 결국 매달려 끌려가던 B 씨는 머리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숨졌다.

1심서 살인 고의 부인… 항소심에서는 혐의 인정

A 씨는 1심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 씨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했으나 유족이 거듭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미필적 고의도 살인죄 처벌 대상

현행 형법(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는 반드시 확정적인 살해 의사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성립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처벌 수위는 농도에 따라 가중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처벌 수위는 농도에 따라 가중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2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고의성 등에 따라 음주운전죄 외에 별도의 중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처벌 수위는 농도에 따라 가중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2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고의성 등에 따라 음주운전죄 외에 별도의 중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2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중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고의성 등에 따라 음주운전죄 외에 별도의 중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