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엘시티 333억 소송 최종 패소…6년간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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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재상고…결국 6년 법정 공방 마침표
- 소송비용 얼마나 썼나…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법률 대응·재정 관리 도마 위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8800만 원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정 공방이 부산도시공사의 최종 패소로 끝났다. 그러나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재상고 결정 과정은 여전히 따져볼 문제로 남았다.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이어온 만큼 법적 판단뿐 아니라 공공재원의 사용 과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33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끝났다. 이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가 설명해야 할 것은 6년간의 소송에 얼마를 썼고, 그 결정을 어떤 근거로 내렸느냐는 것이다. / 사진=부산도시공사
333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끝났다. 이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가 설명해야 할 것은 6년간의 소송에 얼마를 썼고, 그 결정을 어떤 근거로 내렸느냐는 것이다. / 사진=부산도시공사

대법원은 지난 8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2020년 9월 시작된 소송은 해운대구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놓고 맞섰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의 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가격 역시 해운대구는 약 5167억 원, 공사는 실제 처분가격인 약 2336억 원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퉜다.

부산도시공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부지 조성공사 완료만으로 개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올해 5월 부산고등법원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공사는 다시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미 핵심 법리를 판단한 이후에도 재상고를 선택한 배경이다. 재상고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공기업이라면 추가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비용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6년간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법률자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333억8800만 원은 소송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액이 아니지만, 별도로 집행한 법률 대응 비용은 공사의 재정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 소송비용과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부산시의 관리·감독 문제도 남는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부산시가 관련 재정적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산시가 재상고 결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법적 대응 자체를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1·2심에서는 공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금, 6년 동안 소송을 이어온 판단 근거와 그에 따른 비용까지 묻지 않을 이유도 없다.

333억 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끝났다. 이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가 설명해야 할 것은 6년간의 소송에 얼마를 썼고, 그 결정을 어떤 근거로 내렸느냐는 것이다.

위키트리는 부산도시공사에 6년간의 소송비용 총액과 변호사 선임 내역,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상고를 결정한 경위, 부산시 보고 여부 등 10개 항목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의 소송비용 집행과 의사결정 과정, 부산시의 관리·감독 실태 등을 확인해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