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만 원' 내면 10년 뒤 1300만 원대…요즘 뜨고 있는 '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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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소득 공백 메우기, 경남도민연금의 실제 수익은?
매달 8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운용 수익을 더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남도민연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처음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 정원의 97.5%에 해당하는 2만9200여 명이 최종 가입자로 선정됐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시기를 대비하려는 40·50대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다만 10년 뒤 13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계산은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 경남도 지원금은 납입액과 거주 요건 등에 따라 정해지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실제 적립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전에는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 중도 해지 때의 불이익까지 살펴봐야 한다.

모집 정원 3만명 중 2만9200여명 가입
13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의 최종 가입자는 2만9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모집 정원 3만명의 약 97.5%에 해당한다. 경남도는 당초 올해 1만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연초 1차 모집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목표 인원을 채웠다. 이후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2만명을 더 모집했다.
추가 모집에서도 신청자는 3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 가입 인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연령과 소득, 거주지, 금융계좌 개설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2026년 기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경남도민이다. 출생연도로는 1971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가 해당한다. 신청자 본인의 연소득은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9352만4227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별도 자격 요건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에 대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평생 지급되는 공적연금인 반면, 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적립한 자산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바탕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매달 8만원 납입하면 도에서 2만원 지원
경남도민연금의 핵심은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금을 적립해 준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전용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24만원이며,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총지원금은 최대 240만원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한다.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계좌다.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수익률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달라진다. 경남도민연금은 이 IRP 계좌를 활용해 개인 납입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함께 적립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매달 8만원씩 1년간 납입하면 개인이 내는 돈은 96만원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10년 동안 납입을 이어가면 개인 납입금은 960만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최대 240만원이다. 투자 수익이나 이자를 제외해도 두 금액을 합하면 1200만원이다.
따라서 10년 뒤 1320만원을 마련한다는 예시는 개인 납입금과 지원금에 운용 수익 등이 더해지는 상황을 가정한 계산이다. 실제 적립금이 얼마가 될지는 계좌에 편입한 상품과 운용 기간, 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최종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20만원을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지급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매달 8만원을 납입해야만 가입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지원금은 연간 납입액에 따라 산정되며, 지원 한도와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다. 실제 납입 방식과 지원금 산정 기준은 가입 당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60세부터 65세까지 소득 공백 메우는 방식
경남도민연금이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소득 공백이 있다. 직장에서 퇴직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 받는다.
예를 들어 50세에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0년 동안 납입하면 60세가 된다. 이때 퇴직하거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면, 그 사이 5년 동안 생활비를 마련할 자금이 필요하다. 경남도민연금은 이 시기의 생활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설계됐다.
경남도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50세 가입자가 10년간 개인 납입금 960만원을 적립하고, 도 지원금 최대 240만원과 운용 수익을 더해 총 1320만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나눠 받으면 월평균 약 21만7000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총액을 60개월로 나눈 예시이며, 실제 수령 방식과 운용 성과, 세금 등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돈만으로 은퇴 후 생활비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다. 월 21만7000원은 공과금이나 식비 일부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식비 등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 저축을 함께 준비하고 은퇴 이후 예상 지출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도민연금의 지원금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에만 적립된다. 도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급 요건과 적립금 수령 시점도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 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거나 중도 해지를 고려한다면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도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에는 주의
경남도민연금은 IRP 계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관련 세법과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조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 또는 16.5%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으로, 실제 혜택은 본인의 과세 대상 소득과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여서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꺼내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도 해지 때에는 경남도 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개인 납입금과 지원금만 비교하지 말고 돈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중도 해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IRP 계좌의 운용상품이 원금 보장형인지 투자형인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노후자금은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서울·대전도 유사한 제도 검토
경남도는 도민연금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필수 의료·복지 사업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모집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 규모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산업 성장으로 일군 재정을 도민 복지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첫 모집을 통해 40·50대가 느끼는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경남도민연금을 참고해 40·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시민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4050 징검다리 연금’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모인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돈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더해 은퇴 전후의 소득 공백에 대비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지원금과 세제 혜택은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적립액과 수령액은 가입 조건과 운용 성과,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 다른 노후자산을 함께 고려해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