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에 글 올린 40대…법원이 항소심서 무죄 선고한 이유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에 1심 벌금 100만원…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적시 아닌 개인 의견”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게시글에서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며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게시글의 표현이 비난받을 만하다는 점과 별개로 해당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