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려고 찾아놨다”…인천 흉기난동범, 680만원 질문에 황당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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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현금 680만원에 “기부하려고 찾아놨다”
시민 8명 부상·19세 여성 의식불명…“죽을 죄 지었다” 사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680만 원에 대해서는 도주 자금이 아니라 기부하려고 준비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을 다치게 한 최 모 씨(59)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을 다치게 한 최 모 씨(59)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 씨(59)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13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가리개로 덮은 상태였다.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당시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빼앗아 간다는 압박이 있었다"며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두 달 반 동안 1인 시위를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이 들어왔다"며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긁어 가겠다는 변호사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병원 측의 압박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피해자 가족도 찾아왔다.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리는 A 씨를 향해 "왜 그러셨어요"라고 항의했다.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현금 680만원에 “기부하려고 찾아놨다” / 뉴스1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현금 680만원에 “기부하려고 찾아놨다” / 뉴스1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부상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양손에 흉기 2자루를 고정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이용객들을 공격했다. 이후 식당 직원들이 의자로 A 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과 갈등을 겪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자신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A 씨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 2차례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튜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