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또다시 도마 위... 구성환 편 노동부 진정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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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논란 이어 안전 논란까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방영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 도전 장면을 둘러싸고 현장 진행 요원의 안전조치 미비 논란이 제기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방영분에서 구성환이 도약한 직후 안전장비 착용 여부가 불분명한 직원이 난간 끝으로 이동해 하부를 살피는 모습이 송출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관할 노동청에 배정됐다.
지난 8월 전현무의 해외여행 조작설과 사전 가이드라인 유출 공방으로 신뢰도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안전 관리 체계까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19일 MK스포츠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혼자 산다' 번지점프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산업안전 진정신고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진정인은 구성환의 번지점프 과정을 보조한 현장 진행 요원에게 적절한 추락 방지 조치와 보호 장구가 지급되고 착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촬영 장소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현장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진정인이 공개한 민원 접수 내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에 배정됐다. 다만 관할 행정 관청의 실제 현장 조사 착수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방영분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구성환이 지인과 동행해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과정이 다뤄졌다.
구성환은 극도의 긴장감을 극복하고 점프에 성공했으나 방송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직원의 추락 위험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문제가 제기된 장면은 구성환이 도약대를 떠난 직후였다. 시설 보조 직원이 발판 가장자리로 몸을 옮긴 뒤 손으로 주변 구조물만을 지탱한 채 위험하게 하부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높은 고도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번지점프 시설의 특성상 이용객뿐 아니라 고소작업에 노출되는 현장 인력에게도 안전벨트 등 확실한 추락 방지 장비가 체결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점프 과정에서 반동을 일으키는 로프가 작업자의 발에 휘감기거나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딜 경우 작업자가 추락하는 치명적인 돌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방송에 노출된 일부 장면만으로 현장 직원의 안전수칙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카메라의 촬영 구도와 구조물의 설치 특성상 프레임 외부에 위치한 안전 설비나 하네스 체결선 등이 화면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면에 보이지 않는 바닥 고정선이나 안전장치가 실제로 구비돼 있었는지 여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안전 논란은 '나 혼자 산다'가 앞서 불거진 방송 연출 조작 의혹의 여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해 부담을 더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 8월 방송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 장면을 두고 사전 기획 의혹에 휩싸였다. 이어 촬영 승인 과정에서 방송 내용이 사전 대본 형태로 유출 및 공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제작진은 해당 의혹 문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촬영 허가 공문을 보내기 위해 작성한 가이드라인 자료"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는 법령에 명시돼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법 처벌로 이어진 선례는 과거에도 존재한다.
2017년 12월 tvN 드라마 '화유기' 세트장 천장에서 조명 작업 중이던 스태프가 3m 아래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해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추락방호망 설치와 안전대 착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작사 관계자에게 벌금형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