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송치…새롭게 드러난 범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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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송치…경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
처가 주변 18차례 접근·접근금지 9차례 위반…계획범죄 정황 포착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공소청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성우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송파경찰서를 나섰다. 취재진이 "장모를 왜 살해했느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느냐",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 했느냐",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이냐", "흥신소에 어떤 내용을 의뢰했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20대 아내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는 김성우가 딸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성우는 이후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경찰에 구조됐다.

유튜브, 연합뉴스TV

경찰 "신고 보복·취하 종용 목적"…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신고로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에 보복하거나 신고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아내를 데려간 것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우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처가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점에 주목했다. 또 아내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가 주변을 배회하며 움직임을 살핀 정황도 확인했다.

김성우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하고 다음 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귀가하는 아내를 마중 나온 장모를 공격하고 납치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아내 가족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낸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우와 A 씨는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지난 8월부터 별거했다. A 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하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처가 주변 18차례 접근…접근금지 조치도 9차례 위반

경찰 수사에서는 김성우의 반복적인 접근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김성우는 지난 9월 16일부터 범행 당일인 이달 11일까지 처가 인근에 약 18차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8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내려진 접근금지 관련 임시조치 기간에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9차례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성우는 아내를 납치한 뒤 영동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공격해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이름·나이·얼굴 공개…경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신상 공개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8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공소청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