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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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심에서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보다 16년 줄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을 비상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장에게는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여력을 점검하게 했다. 또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지시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국금지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고, 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박 전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했던 건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분명하고, 이러한 내란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묵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이른바 '디올백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분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과 특검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1심 법원으로 함께 되돌려 보내져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25년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1심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이 국회에서 이 모임을 “친목 모임”이라고 거짓 진술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 전 처장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이 규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번 환송 결정으로 이 전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