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경찰관, 알고 보니 '이 혐의'까지... 정말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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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인 데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 설명 어렵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12 신고 출동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3자에게 자료를 건네면서 전달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의혹이다.
별도의 폭행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주변에서 지인과 다투다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가 제기됐으며 피해자는 후두 타박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 관악경찰서와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SNS로 112 출동 자료 전달한 혐의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30대 남성 경찰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올해 1월 초께 SNS를 이용해 제3자에게 112 신고 출동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제3자에게 “나한테 사진(출동 관련 자료) 받은 건 비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료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어린이집 주변에서 지인 폭행한 혐의
A 씨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별개로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A 씨가 지난달 9일 오전 9시경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주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 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와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혐의가 제기됐다.
B 씨는 폭행으로 후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의료진은 “타인에게 주먹으로 목을 가격당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가해자가 저를 마주치더니 갑자기 비속어와 함께 시비를 걸면서 언쟁이 시작됐다”며 “제 자녀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인 B 씨의 진술로,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CCTV 분석 거쳐 정식 수사
B 씨로부터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과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초기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데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현직 경찰관이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경찰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2 신고 내역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정보를 브로커, 사설탐정, 흥신소 등에 넘기고 금전적 대가를 챙기는 악의적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량의 정보 조회 시 상부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자체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내부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받고 112 신고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12 범죄 신고 시스템의 근간과 경찰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시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은 동료에게 112 신고 내역과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유출한 경찰관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형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