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서 60대 아버지 흉기로 찌른 혐의… 30대 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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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중상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이 구속됐다. 경찰은 부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60대 아버지 흉기로 찌른 혐의… 30대 딸 구속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60대 친아버지 B 씨의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다투다 범행" 진술… 경찰, 경위 조사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며,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인정하면서 A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부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구체적인 이유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존속상해 혐의와 현행법상 처벌
현행 형법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상해죄보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모두 높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일반 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저질렀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