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대신 내야 하니 돈 달라”... 외도 중 아내 조롱한 남편의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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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치 확인하다 상대 여성 집까지 발견한 사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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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이 넘은 여성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 상대 여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금전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상대 여성과 새벽까지 장시간 통화하고 아내를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제기됐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부부 공동재산 보호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문의했다.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성관계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재산이 외도 상대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통화... 상대 여성에게 연락 끊어 달라 요청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부정행위 의혹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그는 결혼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왔지만 남편의 행동을 확인한 뒤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수시로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 묻자 남편은 동갑내기 옛 동창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새벽 2~3시에도 한 시간 넘게 통화했다.

A 씨는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의심했고, 상대 여성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유부남인 남편과의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날 밤 남편은 귀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에는 아내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보냈다.

남편은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요? 불안해서 어찌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A 씨는 남편의 메시지를 접한 당시 상황에 대해 “보란 듯이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문자에 온몸이 떨렸다”고 털어놨다.

생일에도 친정어머니 병문안 날에도 외도 의혹 지속

남편은 아내의 생일은 물론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가기로 약속한 날에도 상대 여성을 만나러 갔다.

이후 A 씨는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다가 아이가 평소 방문하지 않던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해당 장소는 상대 여성의 집이었다.

A 씨는 당시 심경에 대해 “그 사실을 안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상대 여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남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며, 가끔 만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신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내놨다.

상대 여성은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지만, A 씨는 남편의 통화 기록과 만남 정황 등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A 씨에게 상대 여성의 위자료와 관련한 돈을 요구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 여성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자신이 대신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내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한 것이다.

A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다룰 수 있는지 질문했다.

또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부정행위 판단과 공동재산 보호... 변호사의 설명

배보람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잦은 만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외도 상대에게 넘기려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남편이 내연녀의 상간 위자료를 대납하기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아내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상간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민법 제839조의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