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만취 이별녀' 영상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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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로 한복판 휘젓고 다닌 '만취 이별녀'... 경찰 셋이 들어서 옮겨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다 경찰에 의해 들려 나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강남대로 만취 이별녀'라는 제목의 54초 분량 영상이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자는 "이별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대한민국 경찰분들"이라는 글과 함께 '강남이별녀', '강남만취녀', '강남도로녀'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영상은 영동전통시장 인근 강남대로에서 찍혔다. 짧은 바지에 검은 재킷을 입은 여성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울면서 왕복 여러 차로의 도로 한가운데를 걸었다.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었다. 주변 차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승용차가 쉴 새 없이 오갔다. 여성은 차량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로를 누볐다. 대낮이었다.
곧 순찰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여성 쪽으로 다가가자 여성은 손가방을 든 채 경찰관을 피해 차로를 따라 걸어갔다. 경찰들이 뒤따라가 여성을 붙잡았다. 여성은 몸을 비틀며 버텼다.
순찰차 옆으로 끌려온 여성은 도로 위에 주저앉았다. 이어 아예 바닥에 드러누웠다. 경찰관들이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여성은 몸을 웅크린 채 버텼다. 결국 경찰관 세 명이 여성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붙잡아 들어 올렸다. 여성은 경찰관들에게 들린 채 발버둥을 치며 인도 쪽으로 옮겨졌다. 영상은 여기서 끝난다.
여성이 실제로 이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영상만으로 알 수 없다. 영상엔 여성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대체로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여성이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특히 많았다. 네티즌들은 "최소한의 자제력은 좀 가져라", "남한테 피해 주는 인생은 살지 마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공권력과 도로 통제로 낭비된 사람들의 시간이 아깝다"고 했다.
여성도 위험할 뻔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도로에서 큰일 나려고", "술은 제발 적당히 먹자"는 댓글을 달았다. 오토바이와 버스가 오가는 차로 한가운데를 걷는 모습에 아찔하다는 반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안쓰러워하는 반응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경찰 진짜 극한직업이다. 고생하신다", "우리나라 경찰들 정말 노고가 많다",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경찰관이 장갑을 끼고 여성을 제지하는 모습을 두고 "불쾌한 신체 접촉 시비에 휘말리기 싫으면 저런 거라도 착용해야 할 듯하다"는 댓글도 있었다. "이럴 때 여경이 출동한다는 거 아니었나"란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영상으로 채증하고 몸에 손을 좀 대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힘들면 도로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고 있었을까"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지금 당장은 죽어 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시간이 해결해 주고 또 사랑이 찾아올 텐데 이렇게 얼굴이 박제돼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여성처럼 차도를 걸어 다니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같은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도록 하고 있다.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도로를 건너는 행위도 금지한다.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제1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보행자 통행 방법과 횡단 방법을 어긴 경우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