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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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 자료사진. / 뉴스1
임성근 전 사단장. 자료사진. /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면 1천196일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수해 현장 수색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금고 10개월이 선고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전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5명 모두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일괄 매듭지어졌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벌어졌다.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하천에서 작업하던 중 바닥이 가라앉았고,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숨졌다. 함께 있던 다른 해병들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대원들은 구명조끼 같은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물속 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이 같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은 구체적인 수색 방식을 직접 내렸다.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눠 수색하는 방식과 물가로 내려가 막대 등으로 찔러보는 방식이 지시 내용에 포함됐다. 가슴 높이까지 오는 장화를 확보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특검은 이런 지시들이 결국 대원들의 물속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형량(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다"고 짚었다. 물속 수색 사실을 알고도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등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정을 전제로 한 판단도 내놨다.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마디만 전했더라도 해병들이 물속 수색을 강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자들을 더 빨리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고 당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

군형법상 명령 위반은 이 부분에서 성립했다. 다만 2심은 작전 철수 지침이 있었음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으로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군 사고 책임 소재에 관한 기존 관행을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군 작전 수행 중 장병이 목숨을 잃어도 말단 지휘부에만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논리는 부작위와 작위의 구분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키우는 지시를 내린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3월 27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3월 27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뉴스1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수중과 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내려보낸 점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올해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느라 안전 지침을 소홀히 했다고 꾸짖었다.

임 전 사단장을 향해서는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최상급 지휘관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 위치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명령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사고 이후 수사와 특검 수사, 3심에 이르는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났다. 형이 확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형이 확정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도 각각 1년 6개월의 형 집행 대상이 된다. 반면 장 전 중대장은 집행유예 2년이 유지돼 수감 없이 형이 마무리된다.

해당 판결은 지휘관이 현장에서 내린 구체적인 지시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최상급 지휘관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단계에서 확인했다. 1심이 구분한 부작위와 작위의 틀이 최종심까지 이어진 만큼, 앞으로 군 사고 재판에서 상급 지휘관의 책임 범위를 따지는 기준으로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이후 안전 장비 없이 이뤄진 물속 수색의 책임이 지휘 계통 전반에 걸쳐 인정된 점도 눈에 띈다. 사단장부터 중대장까지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량 차이는 지휘 단계와 지시 내용에 따라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