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이제 마무리 단계…오늘 특검 구형, 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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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오늘 구형…특검, 사형 재요청 주목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특검 항소…윤 전 대통령은 “계엄밖에 없었다”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이 29일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도 구형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해 온 만큼 같은 형량을 다시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고…특검, 형량에 불복해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6월 25일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1심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부터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에 관한 1심의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구형에서도 사형을 요청하면서 계엄의 사전 준비 정황과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밖에 없었다”…항소심에서도 내란 혐의 부인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내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워진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였다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 피고인신문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을 묻는 변호인단 질문에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국정 운영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이어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하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힘든 자리였다며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영장 없는 체포·압수수색 등을 허용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국회로 모이는 시위대에 심리적 부담을 줘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경찰이 해당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정황을 언급하며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발령할 당시 경찰 투입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처럼 비상계엄을 정치적 메시지 성격의 조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달 5일 변론 마무리 예정…이르면 연내 2심 선고



지난 2월 19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뉴스1
지난 2월 19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결심 절차를 세 차례 공판에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을 들은 뒤 다음 달 3일과 5일에는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와 함께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 목적, 형량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정대로 다음 달 5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