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 추진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육·해상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선박(어선) 불법개조 (증·개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무단 증·개축 등 불법개조 행위는 복원성을 저하시켜 침몰,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양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기준) 관내에서 적발된 선박 불법개조 단속 실적은 총 61건에 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단속 전인 11월 8일(일)까지 특별단속 전 불법개조한 선박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 및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사전 예고에 나선다. 이 기간 어민 및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 취지를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11월 9일(월)부터 12월 6일(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육·해상 합동 특별단속에서는 ▲선체 주요 치수(길이·너비·깊이) 임의 변경 ▲검사 후 구조물 무단 증설 ▲기관 및 전기설비 불법 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불법개조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해상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