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1명이 가족 10명 한국으로 데려와” 글 일파만파... 논란 폭발에 법무부가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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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글에 발칵 뒤집힌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 에펨코리아
문제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 에펨코리아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온라인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E-7 체류 외국인의 가족 동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명을 초청한 사례는 없었으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다. 5명 이상을 초청한 경우도 0.2%에 그쳤다.

법무부는 가족 동반이 가능한 범위와 소득 요건을 설명하면서 온라인 게시물에 첨부된 각종 자료도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서 확산한 가족 10명 초청 주장

최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 E-7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데려왔다는 게시물이 확산했다.

게시물에는 해당 외국인이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성자는 해당 인물을 무슬림이라고 지칭했으며, 이를 근거로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도 잇따랐다.

그러나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는 게시물의 주장과 달랐다.

E-7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해 체류 중인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E-7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다.

가족을 초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초청 인원은 1.6명으로 집계됐다.

5명 이상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는 전체 E-7 체류 외국인의 0.2%에 불과했다.

E-7 가족 초청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

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정활동 체류 자격이다. 해당 직무와 관련한 학력과 경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취업비자다.

E-7을 비롯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국내에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해당하며 부모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반(F-3)은 해당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별도 체류 자격이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 소지자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동일한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많을수록 소득 기준 높아져... 4인 가구는 3900만원 이상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초청 대상 가족이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연간 소득 기준 역시 높아지는 구조다.

법무부가 제시한 2026년 기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국내로 데려오려면 연간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수의 가족을 자유롭게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류 자격에 따른 가족 범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 자료도 동일인 여부 불분명

법무부는 온라인 게시물에 첨부된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게시물에 포함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은 각각 출처가 다른 이미지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자료들이 동일한 사람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사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복되는 외국인 혐오성 가짜뉴스의 연장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 초에는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두고 ‘불법 체류자가 수백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독식한다’는 식의 왜곡된 게시글이 확산하며 사회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관계 당국은 제도적 지원과 현금성 생계 배당은 엄격히 구분된다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무분별한 유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