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나가면 문 열고 음란행위 하는 교회 관리인, 경찰 주의 후 더 대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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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결국 이사 결정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교회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남성이 행인들을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나왔다.
해당 남성은 처음 문제가 제기된 뒤 유리문 일부를 가렸지만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에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한 제보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약 10개월 남았음에도 이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반복된 목격담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서울 광진구의 한 교회 건물에 거주하는 남성 A 씨의 행동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등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주택가 골목에 있는 4층짜리 교회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1층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이 처음 문제의 행동을 목격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다.
한 주민은 늦은 밤 퇴근하던 중 A 씨가 거주하는 공간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간은 1층에 있었으며 외부에서도 내부가 훤히 보이는 유리문 구조였다.
처음에는 A 씨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면서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다.
다른 주민도 올해 초 늦은 밤 귀가하다 A 씨와 눈이 마주쳤으며, 이후 같은 행동을 대여섯 차례 이상 목격했다.
경찰 주의 이후에도 반복…현관문까지 열었다는 주장
주민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A 씨에게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유리문을 가리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치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경찰이 유리를 가리라고 하니까 가슴 높이 정도만 가려놓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며 “요즘 들어서는 더 자주, 더 과감하게 한다”고 밝혔다.
A 씨가 현관문 가까이에서 음란행동을 하거나 문을 조금 열어둔 채 골목을 지나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요구르트 판매원이 전동카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A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게 너무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
A 씨는 행인이 뒤돌아보거나 순찰차가 지나가면 문을 닫는 행동도 반복했다.
영상 들고 경찰 찾았지만…신원 노출 우려에 신고 포기
참다못한 제보자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대응에 답답함을 느꼈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는 그런 행동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라고 했다”며 “경찰차가 오면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할 텐데 어떻게 신고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로부터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할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 경우 가족에게 해코지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식 접수를 포기했다.
결국 제보자는 이사를 결정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약 10개월 남아 있었지만 가족의 안전이 걱정돼 더는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가족들이 귀가할 때마다 너무 걱정된다”며 “매일 그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하는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청취한 손수호 변호사는 "자기 집 안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물 내부에서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엄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사적 공간인 아파트 베란다나 거실이라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외부를 향해 음란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거주지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일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고의로 조성했다면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맞은편 건물의 미성년자들을 겨냥해 고의로 신체를 노출했다가 적발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처벌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