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필기시험만 30번 넘게 떨어진 남성, 결국 실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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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법원, 징역 6개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87m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불가피하게 차량을 옮겨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내렸다.

화물차 약 87m 운전… 무면허 적발된 60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87m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불가피하게 차량을 옮겨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내렸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87m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불가피하게 차량을 옮겨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내렸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A 씨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차를 약 87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평소 자신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반복된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같은 무면허 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한 사실과 실제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거듭된 무면허 운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

현행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에는 무면허 운전이 허용되는 최소 운행 거리나 일정 거리 이하의 운전에 대한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차량을 가까운 곳으로 잠시 이동시키는 행위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선고 형량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