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말 400억원 가까운 거액 물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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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원 반환 걸린 윤석열 2심 수요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물어내야 할지 가늠할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같은 주에 변론을 모두 마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장면은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이번 재판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윤우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깝게 지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혹은 2019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청문회 도중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변호사를 소개했으면서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것이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와 관련한 발언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전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이 상고하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이 재판에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선거비용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국가에서 돌려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그래도 당선 무효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이 떠안을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내란 사건 항소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3일에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최후변론에 나선다.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결심 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마지막 의견을 밝히고 변론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5일 절차를 마무리하며 선고 날짜를 알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사에서 최고 권력자가 내란 혐의로 단죄된 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은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여 전 사령관의 첫 공판을 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무렵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근거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이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아래에 꾸려져 수사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10개월여 전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 파견 인력을 합동수사본부로 모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은 이미 두 건의 1심에서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꾸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북한은 2024년 10월 남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전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건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