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전 대전시장, 스카이박스 의혹 송치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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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2명 송치
민주당·정의당 신속한 수사 촉구

지난해 7월 10일 한화생명볼파크 KIA-한화 경기 현장/사진=김지연 기자
지난해 7월 10일 한화생명볼파크 KIA-한화 경기 현장/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총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257조 위반 혐의로 대전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기부행위 지시 및 참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한화이글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비영리 민간법인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스카이박스 운영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시장에게 적용해 송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일부 시민단체는 대전시가 협의회를 통해 스카이박스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스카이박스 이용자를 누가 결정했고 어떤 경위로 제공됐는지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대가성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스카이박스 이용 내역과 배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공소청은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