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남중생 13명, 성범죄 혐의로 무더기 송치...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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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학교 휩쓴 10대들의 끔찍한 성범죄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더기로 제작하고 공유한 10대 남학생들이 무더기로 수사 기관의 심판을 받았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을 악용해 같은 학교 친구들을 끔찍한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10대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동급생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내 모 중학교 재학생 남학생 A 군 등 총 13명을 검거해 검찰과 소년부에 각각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자신들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일상 사진을 몰래 캡처한 뒤 이를 기존 성착취 영상물에 교묘하게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한 합성에만 그치지 않았다.
A 군 무리는 교내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불법 촬영을 감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과 불법 촬영 사진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리 내에서 은밀하게 공유하며 돌려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불법 촬영물과 합성 영상들이 이들 무리를 넘어 외부 온라인 공간으로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여학생들은 평소 자신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던 동급생 남학생들에 의해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했다.
만 14세 기준 형사처벌과 촉법소년 분류
경찰 당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에 가담한 13명의 남학생을 전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전원이 10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현행 소년법에 따라 이들의 연령을 철저히 분류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13명의 가해 학생 중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기소 의견을 달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들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나눠 송치된 13명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관련 재판 및 심리는 현재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10대 중심 딥페이크 범죄 유사 사례 및 통계
경기도 지역 중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합성물 유포 사태는 최근 교육 현장을 뒤흔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단속 자료에 따르면 최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딥페이크 피의자 수는 2023년 91명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829명으로 증가하며 단 2년 만에 9배 이상 폭증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이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과 수 분 만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 결과물을 무분별하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 내 불법 합성물 범죄는 이미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실제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9명의 일상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음란 합성물을 제작·공유했다가 적발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법 및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대다수는 피해자와 학교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동급생, 선후배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확인돼 피해 학생들에게 더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인 교육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보안·윤리 의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약 89.4%가 불법 영상물 제작을 중대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은 가해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원인에 대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때문’이라고 답해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처벌 및 선도 수위가 온정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법 기관과 교육계의 기조도 무관용 원칙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선 대학과 법조계에서는 소년부 송치나 단기 정학 등 유연한 대책 대신 사실관계 확인 즉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아울러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범죄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제작이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범죄임을 뼈저리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필터링 강화와 함께 학교 내 디지털 성윤리 교육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