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까지 알던 단골손님이… '국밥집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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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값 받지 않고 사과했지만… CCTV 속 반전

인천의 한 국밥집에서 단골손님이 음식에 몰래 물티슈를 넣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당 주인들은 손님에게 거듭 사과하고 음식값도 받지 않았지만, 이후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 있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장인과 장모가 단골손님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위 A 씨의 제보가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다. 당시 식당을 찾은 한 남성 손님은 자신이 주문한 국밥에서 물티슈가 나왔다며 식당 측에 항의했다. / 유튜브 'JTBC News'
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장인과 장모가 단골손님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위 A 씨의 제보가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다. 당시 식당을 찾은 한 남성 손님은 자신이 주문한 국밥에서 물티슈가 나왔다며 식당 측에 항의했다. / 유튜브 'JTBC News'

국밥에서 물티슈 나왔다며 항의… CCTV 확인했더니

인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장인과 장모가 단골손님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위 A 씨의 제보가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다. 당시 식당을 찾은 한 남성 손님은 자신이 주문한 국밥에서 물티슈가 나왔다며 식당 측에 항의했다.

이를 들은 A 씨의 장모는 설거지를 하던 중 급히 나와 손님에게 사과했다. 손님이 식당을 떠날 때까지 거듭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으며, 문제가 제기된 국밥의 음식값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A 씨가 식당 내부 CCTV를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영상에는 남성이 그릇 사이에 숨겨 놓은 물티슈를 젓가락으로 집어 국밥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물티슈를 넣은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남성이 식당을 처음 방문한 손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A 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장인과 장모가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식당을 자주 찾던 단골이었다. / 유튜브 'JTBC News'
JTBC 사건반장 캡처. 영상에는 남성이 그릇 사이에 숨겨 놓은 물티슈를 젓가락으로 집어 국밥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물티슈를 넣은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남성이 식당을 처음 방문한 손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A 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장인과 장모가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식당을 자주 찾던 단골이었다. / 유튜브 'JTBC News'

영상에는 남성이 그릇 사이에 숨겨 놓은 물티슈를 젓가락으로 집어 국밥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물티슈를 넣은 것이었다.

이름까지 알던 단골손님… 신고 만류한 식당 주인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남성이 식당을 처음 방문한 손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A 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장인과 장모가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식당을 자주 찾던 단골이었다.

영상을 확인한 A 씨는 장인과 장모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는 장인과 장모는 "오래 본 손님인데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오히려 신고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JTBC '사건반장'에 전달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CCTV 영상 공개에 누리꾼들 "꼭 신고해야" 분통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손님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식당 주인들이 이름까지 알고 지내던 단골손님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드러내는 의견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꼭 신고하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두면 다른 가게가 또 피해를 입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도 "CCTV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덧붙였다.

사기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처벌 수위는?

문제의 남성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기죄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 착오에 따른 재산상 처분, 이익 취득이 차례로 이어질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국밥 한 그릇 값에 불과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피해 액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다.

업무방해죄도 검토 대상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의 장모는 설거지를 멈추고 나와 남성의 허위 항의에 대응해야 했다. 다만 단순 항의 응대를 넘어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A 씨의 장인과 장모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남성이 숨겨 둔 물티슈를 꺼내 국밥에 넣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식당 CCTV는 저장 공간 문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슷한 일을 겪은 업주라면 해당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고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공소시효도 고려할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업무방해죄는 7년이다. 장인과 장모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신고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따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식당 측은 받지 못한 음식값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