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릴 때 이름·주소까지 적으라고?… SNS 발칵 뒤집은 사진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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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표기된 쓰레기봉투… 실제 정책과 달랐다
쓰레기봉투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 배출해야 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진에 등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설명은 게시물 내용과 달랐다.
이름·주소 적힌 쓰레기봉투… SNS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 배출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쓰레기 버릴 때 실명 정보를 적어 내야 하는 대한민국 근황"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범죄자나 스토커한테 내 소비나 사생활을 알려주는 꼴 아니냐. 기괴한 정책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각종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가 등장한다. 봉투 앞면에는 흰색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성명과 동, 주소를 기재하는 칸이 마련돼 있다.
사진 위쪽에는 "이제 이름 써서 버리세요. 쓰레기 실명제 전면 도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불법 투기를 막고 분리배출을 실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봉투 하단에 '원주시장'이라는 글씨가 인쇄돼 있어 강원도 원주시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쓰레기봉투에 개인정보를 표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충격적이다. 이름이랑 동호수를 적어서 내보내면 범죄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집 주소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내 정보를 알려줘야 하느냐", "남의 이름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반면 게시물의 진위를 의심하는 반응도 나왔다. 사진 자체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주시 "시행하지 않는다"… 확인 결과는 달랐다
실제 확인된 내용은 온라인에 퍼진 사진과 달랐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는 사진에서 안내하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원주시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전면 도입한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쓰레기 실명제 시행 지역도… 개인정보 대신 상가 번호
다만 쓰레기를 배출한 점포를 식별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 전통시장도 있다. 광주 북구는 지난 10월 28일부터 말바우시장 일대에서 '종량제 문전배출 실명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말바우시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인 종량제봉투를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장시간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변에 다른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시장의 미관과 위생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북구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과 무단투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실명제를 추진했다.
운영 방식은 SNS에서 논란이 된 사진과 다르다. 상인들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 종량제봉투에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만, 스티커에는 개인 이름이나 집 주소가 아닌 상가 번호를 기재한다. 개인정보 노출을 막으면서 어느 점포에서 배출한 쓰레기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시범 운영 대상은 말바우시장 상인회 소속 약 400개 점포다.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노점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참여 점포마다 실명제 스티커 200장씩을 배포했다. 시장을 13개 구간으로 나누고 스티커 색상도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 배출 장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인회와 주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해 스티커 부착 여부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불법투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1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12월부터는 실명제 스티커가 붙지 않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스티커 부착 자체가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북구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말바우시장의 실명제는 특정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 자신의 이름과 주거지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