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반칙 논란에 결국 사과문 올린 '유명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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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의 마라톤 논란, 페이스메이커 신체 접촉 의혹 인정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가 첫 풀코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신체적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사과했다.

민호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11월 1일에 참여한 마라톤에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고, 스포츠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민호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더욱 신경쓰고 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이번 마라톤 결과는 저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노력하시는 러너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1일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에서 시작됐다. 민호는 이날 생애 처음으로 풀코스인 42.195km에 도전해 3시간 00분 18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서브3(Sub-3)'에는 불과 18초 차이로 도달하지 못했다. 첫 풀코스 도전에서 3시간대 초반의 기록을 세우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완주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기록보다 경기 과정에 시선이 쏠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민호와 나란히 달리던 페이스메이커가 손으로 그의 등과 허리 부근을 밀어주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페이스메이커는 주자가 목표한 기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함께 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속도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직접 신체 접촉을 통해 추진력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마라톤은 정해진 거리를 달리는 경기인 만큼 다른 사람의 물리적 도움을 받는 행위는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육상연맹 기술규칙 제6조는 선수에게 전진 방향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물리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면 실격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민호의 행동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공식 대회에서 신체적 도움을 받았다면 기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브3에 18초 차이로 근접한 기록인 만큼 짧은 순간의 조력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호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 완주 소식을 먼저 전한 바 있다. 그는 대회 직후 SNS에 "첫 풀마라톤 무사 완주"라며 "서브3 실패, 18초. 그래도 너무 값진 경험"이라고 적었다. 첫 풀코스 도전에 대한 성취감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낸 게시물이었지만, 경기 영상이 확산하면서 해당 기록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