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농교류법」 개정에 발맞춰 농어촌민박 후속 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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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 법적 근거,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 으로 이관 (2027.10.28.시행)
-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빈집재생민박 도입 등 진입장벽 전면 완화
-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바가지요금 및 일방적 예약 취소 시 강력 제재
- 남원시,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 및 민박단체 조직화 지원
남원시는 농어촌민박의 법적 근거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 및 개정됨에 따라, 지역 사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변동사항을 홍보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1. 진입 문턱 대폭 완화… 귀농·귀촌인 사업 참여 확대 및 '빈집재생민박' 도입
기존 농어촌민박 운영 시 필수적이었던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된다. 남원시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이나 임차인도 보다 쉽게 민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이 신설되어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할 경우 거주 의무 없이 민박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인뿐만 아니라 남원시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관광 자원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단, 이용객 안전을 위해 관리자 배치는 의무화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객실 수와 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며,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범위도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충족 필요)
2. 관리·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바가지요금 및 일방적 예약취소 엄단
규제 완화와 함께 이용객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기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며, 결격사유 신설 및 등록취소 기준이 명확해진다. 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교육 및 전기·가스 점검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장과 online 플랫폼(홈페이지, SNS 등)에 정식 등록 표시 및 요금표를 필수로 게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성수기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하며,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올려 재판매할 경우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3. 기존 사업자 보호 및 남원시 대응 계획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남원시 내 민박 사업자는 별도의 재등록 절차 없이 새로운 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로 자동 인정된다. 또한,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위 승계 규정도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상위법령 개정에 대응하여 관내 농촌 민박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 조직화를 지원하여 민박 사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고 민박 운영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민박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농교류법」 개정은 남원의 뛰어난 자연·문화 자원과 결합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법 시행 전까지 남원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