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전 본격화...서해구 "입지·확장성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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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사 부지에 공항·항만 접근성까지
인천 서해구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을 잇는 접근성과 독립 청사 건립이 가능한 부지, 향후 법률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앞세워 법원행정처에 입지 경쟁력을 직접 설명했다. 해운·항만 물류의 중심지인 인천에 들어설 국제 사법기관을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지난 3일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상 관련 국제 상사 분쟁을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해구가 갖춘 기반시설과 교통 여건을 설명하고, 본청사 입지로서의 적합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우선 독립된 청사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 확보 가능성을 핵심 강점으로 제시했다. 제안한 후보지는 본청사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단독 건축 부지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청사 규모뿐 아니라 재판·행정 업무의 효율성, 보안과 방문객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부지 확보 여부가 입지 선정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접근성도 주요 유치 논리로 내세웠다. 서해구는 제안 후보지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에서 각각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으며 광역 교통망과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해사 분쟁을 다루는 법원의 특성상 해외 당사자와 법률 전문가, 관련 기관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항과 항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경쟁력이라는 판단이다.
미래 확장성과 관련 산업 집적 가능성도 제시했다. 구는 법원 조직이 확대되거나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 증축이 수월하고, 향후 법무법인과 중재기관 등이 모이는 법률 서비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법원 유치를 단일 공공기관의 입지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 법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접한 인천해양경찰서와 국제업무단지 등 관련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도 강조했다. 해양·항만 관련 행정기관과 국제업무 기반이 가까이 자리 잡을 경우 업무 협력과 정보 교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협력 체계와 산업 집적 효과는 향후 기관 간 연계 방안과 관련 기업·기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구체화될 과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제 해상운송과 선박, 해양보험 등 해사 분야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 공공시설과는 다른 입지 요건이 요구된다. 국제 분쟁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 법률 서비스와 해양산업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본청사 입지 논의에서는 교통 접근성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의 연계, 청사 운영의 독립성,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해구 주민 모두의 염원이자 해양수도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시설”이라며 “법원 유치가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치권, 지역 주민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을 비롯해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범시민 역량을 결집해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