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포기 후 공장 3교대 했는데...” 딸이 산 아파트 몰래 판 어머니, 남친과 '이런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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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 “안방 열었더니 그 아저씨랑 엄마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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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본인의 학업을 중단하고 고강도 육체노동을 통해 축적한 자금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명의자인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매각해 발생한 가족 간 갈등 사례가 알려졌다.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매각 대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오히려 본인의 명의라는 점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딸의 급여를 편취해 외도 대상이었던 남성에게 건네고, 자택에 해당 남성을 무단으로 거주하게 하는 등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

법조계와 심리학계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녀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채무 전가 위험을 상속 포기 제도로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부모의 이혼 직후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젊은 시절을 희생한 40대 여성 사연자의 사연을 다뤘다.

사연자는 학창 시절 상위권의 학업 성취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상업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취직한 사연자는 공장의 3교대 근무 일정을 소화하며 근로 소득을 모았다.

사연자는 수년간의 고강도 노동을 통해 모은 자본을 바탕으로 주택을 마련했으나 계약 당시 어머니의 명의를 차용해 아파트를 등기했다.

부동산 매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 어머니는 이웃에 거주하던 낯선 남성을 언급하며 금전 투자를 명목으로 사연자에게 급여의 일부를 위탁할 것을 지속해서 종용했다.

사연자가 해당 제안에 대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자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자금을 대신 모아주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결국 사연자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의 절반가량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수개월이 경과한 뒤 사연자가 위탁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자 어머니는 이웃 남성에게 전달한 투자금이 잘못됐다고 고백했다.

사연자는 이후 본인의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와 금전을 편취한 남성이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사연자는 "안방을 열었더니 그 아저씨랑 엄마가 같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외로운 자신에게 해당 남성이 잘 챙겨줬다는 이유를 들며 용서를 구했다. 사연자는 어머니를 한 번 더 믿기로 했다.

하지만 남성의 방문은 계속됐다. 사연자는 어머니와 남성의 관계를 지켜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집을 나와 인근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다시 찾았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안에서 만난 낯선 사람은 해당 공간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다.

사연자는 남동생을 통해 어머니가 아파트를 이미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오랜 기간 일하며 마련한 집이었지만 매매 과정에서 사전에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였다는 이유로 딸에게 처분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연자가 집을 판 이유를 따져 묻자 어머니는 오히려 딸을 나무랐다.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처분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모녀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연락을 끊었다.

사연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은 일로 우울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머니가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빚을 지게 될 경우 훗날 자신이 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어머니의 채무가 사연자에게 상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은 통상 사망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법상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승인이나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마련돼 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사연자의 성장 과정과 가족 내 역할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사연자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살아온 '부모화된 자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모화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돌봄과 책임의 역할이 뒤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부모화된 자녀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나 정서적 문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박 교수는 사연자가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선택에 관해 "본인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본인의 부모가 돼서 나를 돌보고 내가 행복한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