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 보니 배달 기사가 내 음식을…” 영상 확산하자 밝혀진 '뜻밖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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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영상 SNS에 확산
배민 “파손 음식 처리 과정서 오해”
배달 기사가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집 근처에서 몰래 먹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중 음식이 훼손돼 기사가 비용을 직접 부담한 뒤 폐기 처리한 음식이었다고 해명했다.
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5일 입장문을 내고 "SNS에 배달 기사가 고객 주문 음식을 먹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해당 건을 접수해 경위를 확인했으며 확인 결과와 당사 입장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 창밖 내다보니 다리 밑에서 음식 먹던 배달 기사
작성자 A 씨는 최근 스레드 등 SNS에 배달 피해를 호소하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 아이들과 먹으려고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는데 예정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배달 앱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창밖을 보니 배달 기사가 집 건너편 다리 아래 구석에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우리 집에 와야 할 음식을 뜯어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기사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A 씨는 곧바로 플랫폼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재조리된 음식을 받았고 해당 기사를 제재하겠다는 안내도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기사가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온라인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다.
■ 배민 "라이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된 상황"
논란이 커지자 우아한청년들이 진화에 나섰다. 회사 측은 "확인 결과 음식은 라이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된 상황(자부담)"이라며 "고객이 파손 처리를 하는 과정을 목격해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배달 도중 음식이 훼손됐고 라이더가 음식값을 직접 물어낸 뒤 자체 폐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다. 배민 등 배달 플랫폼은 배송 중 기사의 과실로 음식이 파손되면 기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음식은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사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의혹에도 해명이 나왔다. 회사 측은 "접수 당시 고객이 주소 노출에 따른 보복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 대신 시일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해당 기사는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고객 보상도 이뤄졌다. 우아한청년들은 "고객께는 재조리된 음식과 함께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 케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측은 A 씨에게 전액 환불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 "배달 기사 안쓰럽네"… 네티즌 반응은 엇갈려
네티즌 반응은 엇갈린다. 먼저 기사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배달 기사 안쓰럽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배달 기사가 음식이 아까워서 길 한가운데서 먹고 있는 모습이 짠하다"거나 "배달 사고 후 자기 돈으로 메우고 끼니를 때운 것이라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사진을 올리기 전에 사정을 먼저 확인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사 입장에서는 이미 제 돈을 물어낸 음식이었던 만큼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