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이것' 자제해달라” 아파트 입주민 공지문에 논란 폭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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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의 층간소음 호소 글

밤 10시 이후 샤워와 세탁기 사용을 줄여 달라는 한 아파트 입주민의 공지문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생활소음 갈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공지문 작성자는 밤 10시부터 자정은 물론 새벽 2~3시에도 세탁기와 샤워기, 세면대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리꾼들은 심야에 퇴근하는 사람의 생활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과 공동주택에서는 늦은 시간 소음을 줄이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지문 사진이 게시됐다.

공지문에는 밤 10시 이후부터 자정까지뿐 아니라 새벽 2~3시에도 지속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세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세탁기 작동음과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세면대 수돗물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린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낮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길더라도 감내할 수 있지만, 한밤중에 이어지는 물소리는 이웃에게 큰 소음으로 전달된다고 호소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씻고 정리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늦은 시간에 반복되는 물 사용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지문에는 초저녁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조차 심야의 물소리와 비교하면 가볍게 느껴질 정도라는 표현도 담겼다.
작성자는 해당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언급하며 입주민끼리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샤워와 세탁 등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이웃을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공지를 게시했다.
온라인에서는 공지문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입주민이 같은 생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샤워와 세면, 화장실 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인 만큼 밤 10시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자제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본적인 생활소음까지 문제 삼을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야간 근무나 늦은 퇴근 뒤 귀가하는 사람까지 씻는 시간을 제한받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반대로 작성자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주택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가능한 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주장이다.
특히 발걸음이나 의자 끄는 소리처럼 반복되는 소음에 물 사용 소리까지 더해지면 아래층 거주자가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소음에 민감한 아파트 구조나 시공 문제를 입주민 간 갈등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후 작성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온라인에서 제기된 반응에 추가로 설명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샤워를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윗집에서 하루 종일 발걸음 소리와 의자를 끄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며 물을 틀었다 끄는 행동도 잦다는 주장이다.
작성자는 윗집 세대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방학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하루 종일 소음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에서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새벽 3시까지 소리가 이어지고, 그때마다 잠에서 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화장실을 오가며 물을 틀고 끄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작성자의 주장이다.
이처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화장실 급배수 소음을 둘러싼 입주민 간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과거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심야 시간대 화장실 변기 물 내림을 자제해 달라는 공고문이 승강기에 부착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공고문에는 아랫집의 수면 방해를 막기 위해 자정 이후 발생한 소변을 모았다가 아침에 한 번에 내리라는 무리한 요구가 담겨 입주민들 사이에서 생리적 현상까지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반발을 불렀다.
배수 및 가전 소음은 이웃 간의 물리적 충돌로 번지기도 한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 세탁기 가동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이나 가족 간에 폭행 및 협박으로 이어져 사법 조치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 급배수와 야간 생활 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반면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주거 구조상 불가피한 요소로 인정돼 법적 층간소음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웃 간 배려와 대화를 통한 자체적인 해결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