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지원해야"…경로당을 건축법 특례 대상에 넣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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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4곳 조성…대전 중구 매입 경로당 2억 3,060만 원, 신축 6억·9억 원보다 저렴
현행법상 특례 규정 불명확해 일부 지역서 주민 2/3 이상 동의 요구 갈등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경로당으로 쓰는 사례가 전국에서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갈등이 생긴다며,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경로당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축법상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르신 인구가 늘며 경로당 수요도 커지는 가운데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현재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은 모두 204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6곳, 충남 32곳, 강원 31곳, 광주·전남 19곳, 전북 19곳, 충북 14곳, 부산 11곳, 경남 10곳, 대전 4곳, 경북 4곳, 인천 3곳, 대구 1곳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4곳이다.
박 의원실은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이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자체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대전 중구 사례로는 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6억 원, 유천동 중평경로당 신축 사업비가 9억 원이었던 반면, 문화동 평화아파트 매입 경로당 조성 비용은 2억 3,06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세 경로당의 규모와 시설 수준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법 규정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공동주택을 매입해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건축법상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경로당 설치 의무가 없어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다”며 "여기에 경로당을 조성하려면 아파트 외부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해 경로당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저렴하게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