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주진우 기자 구속수사 부당한 이유"

2013-05-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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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진우 시사IN기자(@jinu2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시사IN기자(@jinu2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주 기자가 몸 담고 있는 시사IN에서도 구속 수사가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시사IN 편집국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번 호(제296호) 한 면을 할애해 발표했습니다.


시사IN은 이 글에서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왜 부당한 지, 그가 어떤 연유로 지만 씨 사건을 보도했는 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검찰이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범죄 혐의(허위 사실)가 소명되었고, 범죄가 심히 중대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시사IN은 "주 기자는 지만 씨 고소 건을 비롯해 여러 고소 고발 건 관련해 네 번에 걸쳐 성실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미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 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해외 취재 중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이어 주 기자가 '지만 씨 사건' 기사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의 빌미를 제공한 해당 기사는 지난 2012년 12월 8일자(제273호)에 김은지 기자와 함께 쓴 <'친척 간 살인' 새 의혹, 주검에서 수면제 검출> 기사입니다.


당시 박근혜, 박지만 남매의 5촌 조카인 박용철, 박용수 씨가 2011년 9월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경찰은 박용수 씨가 4촌인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박용수 씨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에 주 기자는 김 기자와 함께 기사를 작성했다고 시사IN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명 말미에 "주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의 주장처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취재 현장"이라며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기자는 시사IN에서 기획취재팀장으로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하며 조세 피난처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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