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총연합, 국내 토렌트사이트에 '최종 경고'

2013-06-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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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카페 I Love Soccer]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연합체인 '



[캡처=카페 I Love Soccer]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연합체인 '콘텐츠산업총연합'(이하 총연합)이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종 경고에 나섰습니다.


총연합은 지난 7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해 14일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이트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소유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총연합이 제시한 후속조치는 저작물 유통 즉시 중단과 저작권 침해 중단 및 복제 전송 중단에 대한 회원 공지 등입니다.


이어 "사이트 중지가 14일까지 이루어 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 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하드 등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만 했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렌트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공유(업로드)가 시작되므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나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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