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으로 감형
2013-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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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에게 항소심에서 2년 6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 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5년, 전자발찌 7년 부착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으로 감형했다.
고 씨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3년 부착과 정보공개 5년을 추가로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또 다른 1명은 처벌의사 없음을 밝혀왔다. 또 선고에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충분히 진심어린 반성이 엿보였고 초범이었다는 점이 참작돼 원심은 다소 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 범행을 했던 점과 피해 여성들이 만 13세가 갓 넘은 어린 여성들이었던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연예인이라는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