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최다니엘 징역 1년, 차노아 집유 2년 선고

2013-10-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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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 / 사진 = 연합뉴스]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를 받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 / 사진 = 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추징금 7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매매와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단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깊이 뉘우친 점, 자진입대를 약속함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날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프로게이머인 차노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노아의 대마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차노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차노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마를 2~3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는 이날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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