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모티브로 재조명된 '부림사건'
2013-1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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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변호인' 홈페이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
[사진=영화 '변호인' 홈페이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이 화제가 되면서 실제 모티브로 알려진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림사건은 1980년대 초 일어난 '부산의 학림 사건'을 뜻한다.
이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부산 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5공화국 최대 용공조작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부림사건의 개요는 단순하다.
1979년 이홍록 변호사는 '좋은 책읽기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이 읽었던 책들은 '전환시대의 논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평범한 책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들은 이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불온세력이라는 죄명으로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구속돼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구타와 물 고문, 전기고문 등의 고문으로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돌찬치에 모인 몇 사람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대수롭지 않은 말이 정권을 뒤엎으려는 행위로 바뀌기도 했다.
또 탁구장에서 탁구 치며 한 이야기, 여름철 계곡에서 놀러가서 한 이야기,두 사람이 찻집에서 나눈 사적 이야기까지 모두 불법 집회와 계엄 포고령 위반의 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 등은 '부림사건'에 무료 변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림 사건을 접한 후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시국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정은 독서모임회원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옥고를 치르던 독서모임 회원들은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며, 이들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고 노 대통령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한 후 세무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에서 1981년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일을 "내 삶에서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