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현영희 공석, 새누리당이 승계 왜?

2014-01-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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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전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현영희 전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공석이 된 현 의원의 자리를 새누리당(@saenuridang)이 승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현 의원은 과거 당내 공천비리 사건의 당사자로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현 의원에게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현 의원은 당을 보고 투표한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비례대표'로 1년 이상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경우는 국회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래 소속했던 정당의 후순위 비례대표가 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윤옥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이를 승계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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