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에서 무죄

2014-0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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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은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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